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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본회의 필리버스터 선언...나경원 "정기국회 끝까지 간다"

기사등록 : 2019-11-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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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선거법 상정 안하면 민식이법 우선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민식이법' 등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8 kirloy032@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유죄 반문유죄'를 맏느는 공포수사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이라며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 세력에게 패스트트랙이라는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게는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며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는 계속 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이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 아직까지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지 않다"며 "본회의는 의원 5분의1 재석으로 개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의장이 지금 개의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오, 유찬이, 해인이 부모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우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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