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직원들을 때리고 협박해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로 국내 모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현직 직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사의 계좌를 만들어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며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직원 B씨 등은 A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 당하거나 A씨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21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당사 직원들은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적이 없다"며 "B씨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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