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과중한 업무와 상관의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당시 33)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유족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는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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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소장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51) 전 부장검사의 가혹행위뿐 아니라 국가가 김 전 검사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장에는 김 검사가 1년간 휴가·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량과 휴식시간 박탈을 감당했던 부분에 대해 국가가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7일 김 전 부장검사를 김 검사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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