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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등 계열사 주식 소유한 지주사 CJ제일제당 '삼각합병' 덜미

기사등록 : 2019-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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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영우냉동식품, CJ제일제당 주식 소유
CJ대한통운 등 7개 계열사 주식도 소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CJ제일제당)이 CJ제일제당·KX홀딩스와의 합병과정에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등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 당시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는 '삼각합병'에 나선 바 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B)가 대상회사(C)를 흡수합병해 소멸회사(C)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모회사(A)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직재편 대가를 유연하게 하는 등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4월 상법상 도입된 제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옛 영우냉동식품(CJ제일제당)의 손자회사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2019.12.01 [출처=뉴스핌 DB·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하지만 CJ의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옛 영우냉동식품이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 등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점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두 차례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옛 영우냉동식품은 지난 2018년 2월 15일~3월 1일(15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후 2018년 3월 2일은 삼각합병 등기일이었다.

이날은 KX홀딩스의 주주인 CJ에게 합병 대가로 CJ제일제당의 상장 신주를 제공하기 위한 신주 발행 및 상장 절차 기간이다.

옛 영우냉동식품의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취득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해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손자회사인 옛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56일)까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했다.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및 인천남항부두운영 주식을 소유한 것.

공정위 측은 "2018년 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일(15일)까지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4월 26일(56일)까지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도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법위반 기간이 상법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자회사(SPC)를 설립하거나 기존 자회사를 활용할 수 있다. 자회사와 대상회사 간 삼각합병계약 체결 및 자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삼각합병계약 승인이 가능하다.

삼각합병은 모회사의 신주발행, 현물출자 또는 자사주 활용→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자회사는 대상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대상회사 주주는 모회사 주주로 변경하는 절차 과정이 진행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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