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감사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히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계약 실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감사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사진=금융위원회] 2019. 12.02 intherain@newspim.com |
먼저 금융위는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3일부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게 되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고,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및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과 감사품질감리 실시를 받게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감사계약 시기를 유연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만약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되며,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