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오는 3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공동으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국내 취약계층 선호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돼도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로 자처하면서 책임자 처벌 등 적극적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이민학회는 2018년 5월 기준 건설 현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만6000명 중 70%에 해당하는 15만9000명이 불법취업을 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당시 불법체류 외국인 31만2000명의 51%로 불법체류 외국인 과반수가 건설 현장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법무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사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다. '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 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 내용을 발표한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다. 이 박사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등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계훈성 선산토건(주) 인사총무부장, 엄대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출입국 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