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대한 소비자 안전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정보는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을 표시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2020.1.1. 시행)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업계가 소비자 안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정보 카드뉴스는 화장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및 (사)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19.12.02 june@newspim.com |
카드뉴스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 이유부터 알레르기와 피부트러블, 기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참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정보를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공유해 시장의 전반적인 안전역량 강화 및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화장품을 포함한 정수기, 위생용품, 식품 등 각 산업 분야 정례협의체와 함께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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