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커지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내부 특별감찰반에 대해 2일 "울산시장 첩보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민정비서관실 전직 특감반원에 대해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청와대 제공] |
고 대변인은 "2017년 특감반 5명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며 "업무의 성질이나 법률 규정으로 금지하는 경우 말고는 민정비서관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해양경찰이나 포상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력이 가능한 부분 때문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특감반원들의 울산시 방문에 대해서는 "2018년 1월에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차를 맞이해 행정부 기관 내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의 감찰반원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현장을 대면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또 "이들은 2018년 1월 11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울산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며 "고인은 울산지검, 또 다른 감찰밤원이 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의 속 사정을 청취한 뒤 상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제상 없는 일이라거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별동대라든지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특수관계인 2명은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검찰 조사와 언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한편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진행한 뒤 관련 발표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 지역에서 벌어진 유명한 검경 갈등 사례로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 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해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DNA분석으로는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면서 양 측간 갈등이 고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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