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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1주기…"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기사등록 : 2019-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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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비정규직 고(故) 김용균씨 사망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기업처벌 강화하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김씨 사후 1년이 다 되도록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며 "'제2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노총 광주지부는 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2019.12.02 kh10890@newspim.com

이어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기점으로 '일하다 죽지 않겠다, 차별받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추모주간은 김씨 사망일인 12월 10일을 앞두고 열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씨 사망 이후에도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씨 사망을 계기로 통과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 도급금지업종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김씨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배제했다.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처벌 중 금고 이상의 형은 0.4%에 그친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기업이 내야 하는 벌금은 450만원 안팎이다.

단체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은 정부 의지만 있으면 되는 하위법령조차 후퇴했다"며 "중대 재해 작업중지 명령은 후퇴와 개악을 거듭하고 있고, 개정법은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로사로 죽어 나가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인데 대통령이 앞장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주문하고 있고, 노동부는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처벌은 유예하고, 특별 연장근로는 무제한으로 열어주겠다고 발표했다"며 "김용균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어머님 앞에서 눈물짓고, 손을 잡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던 정부와 정치권, 기업체 사장들의 기만적 행태에 치 떨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사장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김용균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발전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오는 김씨 사망 1주기인 10일까지 추모제 등을 벌일 계획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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