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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불법 북한노동자 비자 연장…안보리 결의 소극 이행

기사등록 : 2019-1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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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북한식당서도 북한종업원 근무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네팔 정부가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 잔류와 노동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한 달도 넘지 않은 가운데 일부 국가의 소극적 대북제재 이행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네팔 일간지 카바르훕은 최근 네팔 정부가 추방 대상 북한 노동자의 비자 기한을 연장해줬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2019.12.03 heogo@newspim.com

앞서 네팔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국 내 북한 국적자 33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네팔은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만료일이 10월 31일까지였다고 밝혔으나 33명 중 6명의 북한 의사는 타나훈 지역에 있는 '네-고려 병원'에서 11월 6일까지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바르훕은 네팔 당국이 방문비자를 갖고 당국의 허가도 없이 운영되는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들 의사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 17명의 비자 만료일을 2달 연장해줬다고 덧붙였다.

비자 연장을 받은 북한 노동자들은 12월 31일까지 네팔에 머물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국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외화벌이는 계속되고 있다.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태국 방콕의 북한 식당이 성업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사람은 물론 서양인 관광객들도 북한 식당에서 북한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평양소주와 대동강맥주를 마시고 있지만 종업원의 본국 송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고 태국 정부도 이 부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으로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제대로 지켜야하는데 이런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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