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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6곳 "발사르탄 손해배상 못 한다" 건보공단에 소송

기사등록 : 2019-12-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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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약사들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한 바 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제약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사르탄 관련한 구상금 징수율은 21.5%였다.

69곳의 제약사 중 26곳만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제조 시험법과 생산 기준으로는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하고 있다.

반면, 공단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약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의 결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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