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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릉역 동계올림픽 상징물 비리 연루 공무원 또 있었다

기사등록 : 2019-1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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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모 작가 "서류 봉투 속에 50만원 봉투 두 개 전달"

[강릉=뉴스핌] 이순철·이형섭 기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 KTX강릉역 상징 조형물 공모 사업과 관련해 강릉시 공무원이 식사 접대와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설치한 KTX강릉역 상징 조형물이 부정한 로비로 설치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가운데 업자로부터 식사 접대와 부정한 금품을 받은 강릉시청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뉴스핌 취재 결과 드러났다.

조형물 비리 관련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직위해제된 전 강릉시청 A국장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릉역 상징물 공모 사업에서 당선된 권모 작가는 지난 2017년 9월쯤 업무차 자신을 방문한 강릉시 B계장과 동행한 C주무관에게 서울 모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접대하고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서가 나왔다.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역 앞에 설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사진=이순철 기자] 2019.12.03 onemoregive@newspim.com

진술서에 따르면 권모 작가는 지난 2017년 9월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신의 작업장에 방문후 서울 사무실 인근 한정식집에서 B계장과 C주무관에게 줄 목적으로 두 개의 봉투에 각각 50만원씩을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권 작가는 B계장과 C주무관과 식사 후 서로 헤어진 이후 C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봉투 속에 뭔가를 넣어 났으니 확인하라"고 말했으며, 강릉역 상징 조형물 공모 사업 사건화 이후까지 전화는 물론 돈도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C주무관은 권 작가의 진술에 대해 "강릉역 상징 조형물 준공식 때인 그해 12월에 강릉시 안목항 인근 모 커피숍에서 받은 돈 1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또 조형물 공모 사업이 사건화 이후인 2018년 4월쯤 검찰 조사에서 또 돌려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권 작가의 말을 듣고 강릉시 포남동 모 아파트앞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해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C주무관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받은 1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을 돌려준 것이 된다.

이에 대해 B계장은 당초 돈을 받은 날인 지난 2017년 9월쯤에 C주무관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말을 한 후 C주무관이 돌려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C주무관은 받은 돈을 왜 그때 즉시 돌려주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계좌 이체를 하려니 흔적이 남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만나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 화환 등으로 대신한 경조사비는 10만원, 금품과 음식물을 제외한 일반적 선물은 5만원이 기준이 됐다. 하지만 도중에 개정이 되면서 화훼 등을 포함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받는 순간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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