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어깨 수술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78일 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퇴원 조치하고, 수용중이던 서울구치소로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던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을 떠나 미리 준비돼 있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다만 병원 측이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진입을 차단해 박 전 대통령의 퇴원 모습은 직접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 9월 16일 입원했다. 법무부는 "정밀 검사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술 직후 성모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입원 치료가 2달 넘게 지속되면서 '황제 수감' 논란과 사실상 형 집행정지 상태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국정농단' 사건과 징역 5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됨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파기환송된 '공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지난 10월 말 시작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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