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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법안소위 안건 의결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 2019-12-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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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법안소위 심사와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길 기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은 3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합리적인 심사와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결방식과 관련해서 국회법 제57조제7항에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54조에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해철 의원. [사진=전해철 국회의원실] 2019.12.03 1141world@newspim.com

이와 같이 현행 국회법상 표결로 처리하게 돼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반대하면 의결하지 않고,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재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제의 관행 대신 합리적인 심사와 국회법 규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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