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퀄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핵심 쟁점은 퀄컴이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의 표준필수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를 보유한 이른바 '특허 공룡' 업체이다.
표준필수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이다. 특정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허를 표준화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회피 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한 기업의 특허가 표준필수특허로 채택될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려는 다른 기업과 프랜드 원칙을 협의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처분은 사법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 다른 업체의 기술 혁신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 칩셋과 특허권 시장에서 가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업계 관행을 따라왔을 뿐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퀄컴 측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보장된 적법 절차에 관한 미국 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과도한 로열티를 내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에는 인텔, 미디어텍, 화웨이, LG전자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IT 업체들의 특허료 등에 미칠 영향이 커 전 세계 경쟁 당국과 관련 업계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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