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 개요 2019.12.04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과 개시증거금 이행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개시증거금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한국거래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는 2017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내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2019년 기준)으로 2020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39곳(은행 23곳, 증권 8곳, 보험 8곳)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 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해 산출할 수 있다.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면제한도 650억원 이하인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ro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