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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매매업소 유착' 전·현직 경찰 각 징역 1년…나머지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9-12-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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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 수배 중 성매매 알선·뇌물공여
현직 경찰관, 뇌물 받고 단속정보 제공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찰 출신 성매매 업주에게 단속 정보와 수사 상황 등을 흘리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55) 씨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구모(44) 경위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 중 박 씨와 구 경위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 경위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경위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황모(53) 경위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 수뢰후부정처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이들과 유착한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4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

박 씨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최모(37)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구 경위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32만원 및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한 혐의가 있는 복모(59) 씨와 문모(30) 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모(51)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구 경위는 태국 여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 출신 업주와 유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 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이다.

윤 경위와 황 경위 역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경위 등은 성매매 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전직 경찰 박 씨가 지명수배 중에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시로 만나 사전에 단속 정보를 흘리거나 단속한 경우에도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바지사장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증거물을 입수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함께 방문해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박 씨는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서울에 6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 씨는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은거지를 마련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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