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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거부 택시에 '철퇴'..'3무' 택시 정책기조 잇는다

기사등록 : 2019-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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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승차 상습 거부 택시 업체에 내린 운행정지 행정 처분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없는 '3無 택시'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승차 거부 다발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업체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 서울시가 승소했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과 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 초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9개(946대) 법인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의 이런 처분에 대해 법인택시회사 29개사 중 14개사가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누적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라는 초강수 처분도 가능한 만큼 시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이 승차거부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차거부가 계속되면 사업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승차거부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실제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자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91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839건)에 비해 50%(1921건) 감소했다. 법인택시는 2575건에서 1284건으로 개인택시는 1264건에서 634건으로 승차거부 민원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에 대한 강력한 처분은 계속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불만으로 지적됐던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 개인·법인택시조합도 적극 동참하는 3무(無)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며 택시 내부에 스티커도 부착한다.

우선 승차거부의 경우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인한 늦은 귀가로 택시 이용이 많아지는 12월 한 달 간 서울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시민의견을 수렴해 단속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서울시 '엠보팅' 사이트에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택시수요와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은 3곳(강남역, 홍대입구, 종로2가)에 매주 금요일 심야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19.12.04 donglee@newspim.com

근본적인 승차거부 해결을 위해 법령 개선에 나선다. 시는 카카오T, T맵택시와 같은 택시호출앱에 '목적지 미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목적지를 보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택시호출앱은 운전자들의 의도치 않은 승차거부를 부추기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승차거부 못지않게 택시 이용 시민들의 불만으로 꼽히는 차내 담배냄새 대책도 강화한다. 연 2회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지속하고 담배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청결조치명령을 내린다. 이와 함께 흡연자 전수조사를 해 출장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택시운전자 금연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ICT기술(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오는 2021년까지 전 서울택시에 도입한다.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져 부당요금의 원인이 됐던 '시계 외 할증'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요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당요금 처분율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치구별 부당요금 처분율을 모니터링한다. 승차거부처럼 부당요금에 대해서도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신고를 장려했다. 택시관련 민원은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가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경각심을 주고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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