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실시공으로 지어진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을 점검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부마감재 고정 시 표준시방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일제 점검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전경. 2019.12.04 syu@newspim.com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위 100대 건설사 불시 점검에 외부마감재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시 고강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석재 연결철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마감재 탈락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감재 부착 등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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