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국가의약품 조달사업 관련 3000억원대 백신 담합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백신 유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백신 유통업체 A 대표에 대해 입찰 담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A씨는 백신 유통 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 백신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NIP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 업체는 고가의 영유아 결핵예방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일부러 중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일부 제약업체와 유통업체들이 BCG 외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도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