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오는 13일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해외 진출 기업 관계자·지식재산 전문가·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특허청] 2019.12.08 gyun507@newspim.com |
우리나라는 해외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현재까지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신흥국과의 협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FTA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FTA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한다.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과 같은 주요국과의 FTA 이외에도 올해 협상이 완료된 영국과의 FTA 지재권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또 앞으로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따른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논의 동향·해외에서의 유명상표 보호·해외에서의 지리적 표시 보호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FTA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이른바 '한류편승기업(한류의 인기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특허청과 국내외 유관기관이 공조해 이뤄낸 성과를 알린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할 수 있는 특허분쟁·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 정책도 다룬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 없이 성명·소속·담당업무·연락처를 기재해 특허청(042-481-5126·bonghyun9@korea.kr)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FTA 협상을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한류편승기업의 영업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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