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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시계 움직인다..."소추안 작성" vs "상원서 보자"

기사등록 : 2019-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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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최원진 기자 =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소추안 작성을 지시하면서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소추안 표결을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원 재판대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빨리 하원 표결을 마무리 짓고 상원에서 끝장을 보자고 벼르고 있다. 친정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상원으로 넘어가면 탄핵 논란이 무마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더불어 스캔들 당사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상원 재판 증언대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새다.

◆ 펠로시, 소추안 작성 지시...성탄절 이전 하원 표결

이날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 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단정, 외국 세력에 선거 개입을 촉구한 행위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소추안 작성에 돌입한 법사위는 오는 9일 추가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비공개 증언·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 온 하원 정보위원회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아 전날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출석 법학자 4명 중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25일 이전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열고 소추를 마친 뒤 상원 탄핵재판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25일까지 소추하기 위해서는 이달 '둘째 주' 중으로 법사위가 소추안을 마련해 표결한 뒤 하원으로 넘겨야 가능하다.

◆ 하원 탄핵 소추돼도 상원 재판서 무죄 판결될 듯

하원 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한다. 하원의 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이다. 하원 전체의석은 435석이지만 공석이 4석으로 현재 431명(민주당 233석, 공화당 197석, 무소속 1석)이다. 431명 전부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1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이 233명인 만큼 하원의 탄핵 소추는 무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추가 끝나면 상원에서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한다. 상원 탄핵재판은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인 경우 대법원장이 한다. 피소추자인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수 있다. 재판이 끝나면 비공개로 전원 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구두표결로 유무죄를 결정한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를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소추 절차를 서둘러 끝내자고 맞불을 놨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 문제를 상원으로 넘겨 백지화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상원이 공정한 심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장 빨리하라"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로이터는 "100명이 전부 투표에 참여한다면, 공화당 의원 20명과 민주당과 무소속 전원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상원 재판에 바이든도 나와라"...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재판이 열리면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펠로시 하원의장은 물론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론한 것은 상원에서 대대적인 역공을 취해 대선 경쟁 상대인 그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바이든 부자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의혹을 상원에서 전면으로 내세워 관련 수사를 왜 압박해야만 했는지 적극 항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부자 수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대선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을 확인할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 클린턴 등 상원재판 前 대통령 2명 '무죄'

미국 건국 이후 상원 탄핵재판에 회부된 대통령은 모두 2명이다. 우선 1865년에 암살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이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존슨 전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남부 재통합 방안을 두고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대립하다 탄핵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1968년 5월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 탄핵재판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번째로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다. 1998년 하원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련된 성 추문 사건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상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탄핵위기에 몰린 바 있다. 하원 법사위는 1974년 7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 혐의로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닉슨 전 대통령은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직전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닉슨 전 대통령 진영 관계자들이 당시 워싱턴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침입했던 사건을 뜻한다.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은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언론들의 예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1999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공화당 같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 이후 치러진 첫 중간선거(2000년) 결과 상하 양원을 장악했던 공화당은 상원(54→50석)에서 과반 지위를 상실, 민주당(46→50석)과 동수를 이룬 바 있다. 하원에서는 과반 지위를 지켰으나 1석(222→221석) 줄었다. 반면 민주당은 3석(208→211석) 늘렸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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