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번 주 여야 간 전운이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그간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예산안이 본회의에 본격적으로 오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지난 주말 4+1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는 선거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
뒤이어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후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국당과의 협상이다. 9일 오전 한국당에서는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의원총회가 열린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정기국회의 판도 달라진다.
만약 여야 정당들과의 막판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 원내대표라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판세가 반전될 수 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협의체가 막판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등 추가 협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지만 새롭게 뽑히는 원내대표가 강경파여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한국당은 여야 정당들의 합의한 본회의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선거법 개정안부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이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은 무조건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이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계산에서다. 일명 '쪼개기 국회' 전략이다.
여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최소 사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이용해 11일 임시회 이후 15일 임시회, 19일 임시회 등을 차례로 열어 각 법안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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