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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법원 첫 판단…'증거인멸' 임원 실형

기사등록 : 2019-12-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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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앙지법, '삼바 분식회계' 1심 선고
법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 초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증거위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담당 대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도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 부정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대량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삼성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를 인멸·은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 프로그램을 동원한 영구 폐기, 그 흔적까지 지우기 위한 로그기록 삭제 등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대담성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을 동원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삼바 분식회계' 사건 부분을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가 돼도 범죄의 성립과 범위 등에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며 "적어도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상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해 진행된 부분을 타인의 형사 사건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직권으로 삭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법상 수사 개시 전이라도 증거인멸죄 판단에 있어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며 "증거인멸 행위 당시 사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가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소 내용이 특정이 안 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유·무죄가 사후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증거인멸죄는 성립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자 조직에서 차지하는 직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안 대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방대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관련 증거를 숨긴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수법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혹시나 회사가 어려워질까봐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참작될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복귀해 기여할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김·박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고 분식회계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 저장장치 등을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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