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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기사등록 : 2019-12-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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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흥군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035건 7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간에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장흥군은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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