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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시민단체, 전광훈 목사 '국가보안법 위반' 추가 고발

기사등록 : 2019-12-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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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10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총괄대표로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가 청와대 진격투쟁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 운영하는 것이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고발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광훈 목사가 2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5 문재인 퇴진 철야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25 kilroy023@newspim.com

평화나무는 "전 목사는 2018년 12월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성령의 나타남' 집회 참석자들에 청와대 진격투쟁을 제안했다"며 "이후 실질적 내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순국결사대'를 모집, 지난 10월 3일 순국결사대를 앞세워 청와대 진격투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국결사대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을 갖고 치밀한 계획 하에 철저한 명령 체계와 관리 방침을 정해 운영되고 있다"며 "순국열사대의 규모는 500여명으로 추산되며, 가입 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며 활동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의 내란 행위로 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 수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 받았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미 수사 중인 내용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아 기부금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 함락', '문재인 대통령 체포'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등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으로부터도 고발된 상태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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