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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례제정‧지침개정해 준공영제 투명성 향상

기사등록 : 2019-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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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조사‧감사…비리 적발 시 재정지원금 환수‧삭감
친인척·주주임직원의 신규 채용 시 페널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조례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준공영제에 대해 매년 회계감사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펼치고 있으며 조례제정 및 지침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조례제정 등을 통해 준공영제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은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2017년 485억원, 2018년 576억원, 2019년 615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757억원으로 증액된다. 

먼저 오광영 대전시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은 오는 13일 대전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 제재가 가능해진다.

운송사업자가 수입금을 누락하거나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면 이를 환수하고 조사나 감사에 불응할 경우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제재할 수 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10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0 rai@newspim.com

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영제 운영지침도 개정한다.

먼저 13개 운송업체마다 각기 다른 취업규칙 표준화한다. 취업규칙의 경우 노사 합의사항으로 모든 항목을 표준화하기 어렵지만 '버스기사 길들이기'에 악용되는 운수종사자 제재사항 등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친인척과 주주임직원의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대전시는 매년 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해 총 35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상위인 S등급부터 최하위 C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배분한다. C등급으로 선정된 3개 업체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문용훈 국장은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금 부정수령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산시스템과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통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국장은"시내버스 운영비용과 재정지원금은 산출기준인 표준원가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산시스템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업체나 사업조합에서 부풀려서 청구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모든 수입금은 시에서 감독하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집계‧확인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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