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은 10일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장성축협 생축장으로 이동,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퇴비사 교반과 퇴비화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 모습 [사진=장성군] 2019.12.11 jb5459@newspim.com |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를 섞어 수분 65~70%로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퇴비를 교반해야 하며 필요시 미생물을 살포해야 한다.
의무화 시행 이후에는 퇴비장에 퇴비 보관 시 부숙된 퇴비와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나눠 관리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시에는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한편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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