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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모욕' 블랙넛 대법원 선고…'곰탕집 성추행'도 상고심 결론

기사등록 : 2019-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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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원심 유죄…"일방적 성적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곰탕집 성추행' 남성,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행유예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의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모욕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블랙넛의 상고심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투 리얼(Too Real)',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등에서 키디비를 겨냥한 가사를 사용해 키디비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또 수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직접 언급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재판 과정에서 힙합의 '디스(disrespect·상대방을 공격하는 힙합의 하위문화 중 하나)' 문화이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랙넛은 1·2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특히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달리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와 같은 표현이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같은날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 한 곰탕집에서 가게 손님으로 온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B씨의 진술이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다.

A씨 아내는 이후 명확한 증거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해당 판결문과 당시 곰탕집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69) 경기도 용인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같은날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의 상고심 결론을 내린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 무렵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백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88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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