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11일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dlsgur9757@newspim.com |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면서 국회는 20일 이내인 오는 31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후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단독으로 추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이날부터 추 내정자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이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 내정자의 지명에 대해 '검찰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천명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는 정점을 찍었다. 청와대는 인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증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심이 높다.
추 내정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괴롭혔던 인사 문제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혹은 인사청문회 때 여지없이 위력을 발휘했던 현역 불패 신화가 이번에도 계속될지도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