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동부보훈지청은 지난 10월 태풍 '미탁'에 의한 폭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보훈대상자 가구를 찾아 위문을 실시하고 재해위로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우동교 강원동부보훈지청장(오른쪽)이 지난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강원동부보훈지청]2019.12.11 grsoon815@newspim.com |
이번 태풍으로 인해 현재까지 삼척시・강릉시・동해시・양양군 등 강원영동 지역에 보훈대상자 총 54가구가 주택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해위로금은 보훈대상자분들이 재해로 주택 또는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으로 현재까지 38가구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했다.
우동교 지청장은 "올해 강원영동 지역에 특히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 안타깝고 피해가족분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로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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