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등록차량 14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30억원(140만대) 규모로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인 납세자 약 2만2000명에게는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앱) △PAYCO(QR바코드 촬영)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3300만명 시대에 맞춰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이 개발·보급됐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