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양재역 역세권청년주택 379가구 공급 추진..2023년 입주

기사등록 : 2019-12-12 09: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22층, 총 379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오는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만9179.30㎡)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이날 고시하고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 90가구, 민간임대 289가구 총 379가구로 구성된다.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된다. 

단독형 259가구, 쉐어형 32가구, 신혼부부형 88가구로 구성된다. 주차면은 총 154면으로 이중 15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가구)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자료=서울시] 2019.12.12 donglee@newspim.com

해당 부지(2805.10㎡)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면적 2000㎡ 이상)을 갖춰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인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재해 등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된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와 같은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민‧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작년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9월 첫 입주자 모집 당시 140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분양형' 등 새로운 사업유형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은 넓히면서 공급물량의 최대 70%를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의 혁신방안도 새롭게 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서초동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하겠다. 법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