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는 12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을 맞아 12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약 57억원을 부과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돼 12월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사 [사진=광주 서구청] |
지난 1, 3, 6, 9월에 해당차량에 대해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도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4만4257건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농협,국민,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53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