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속적인 먹통 현상 등으로 5G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2019.12.12 iamkym@newspim.com |
이번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7명의 5G 이용자들은 SKT 3명, KT 3명, LGU+ 1명으로, 가입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며 주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다. 이들은 통신사 고객센터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수차례 불편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이날 신청한 분쟁조정 결과는 약 120일 정도 후에 나올 전망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다. 지난 9월 기준 기지국 숫자는 여전히 9만개에 불과하다.
지난 10월 참여연대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5G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함 (지역·실내 등)', '휴대폰이 5G와 LTE 전파를 넘나들면서 통신불통 또는 오류가 발생함', '요금이 기존 서비스 (2G/3G/LTE) 에 비해 너무 비쌈' 등 불편사항을 토로했다.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도 36.8%에 달했다.
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의 이 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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