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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18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19-12-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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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 94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1800만원을 오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이번 자동차세는 연 세액 납부 차량(연 세액 10만원 미만으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차량 포함) 및 비과세·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서 일괄고지 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해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11개 읍면에 납부 독려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중홍보 기간에는 마을방송을 1일 2회 실시하며, 마을 담당직원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접 및 전화를 통해 납부 기간임을 확실하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압류·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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