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업무상 배임 의혹이 불거진 김형근(60)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12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이 일부 지역에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사진=가스안전공사] |
그러나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된 김 사장과 직원 1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김 사장은 이날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을 위해 공헌 사업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공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 출신인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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