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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측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죄 맞고소…가짜 미투 사라져야"(공식입장)

기사등록 : 2019-12-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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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다.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오늘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유흥업소 접대부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김건모 [사진=건음기획] 2019.12.13 alice09@newspim.com

이어 "김건모는 김모 씨가 27년간 연예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해 많은 분들께 실망을 끼치고 있는 형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모가 과거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 여성을 대신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이후 강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의 증언을 공개, 파장이 일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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