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피해기업 4곳(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은행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보다 위험성이 더 무거운 고객 보호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 이로 인해 환율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위험이 큰데도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19.12.13 milpark@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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