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51건에 8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을 미리 선납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부과됐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451건에 8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사진=목포시] 2019.12.13 yb2580@newspim.com |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31일 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080-270-888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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