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의 항소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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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에 이어 이날도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정은 민사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원고 측 변호인은 조정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정부에 원고 측 안을 제안했고 계속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진행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 과정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은 1심 판결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겠다는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합의로 다 끝났다' '더 이상 국가가 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는 2015년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정부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 조정기일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며 "조정기일을 통해 소송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일본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지 않은 점,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명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부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외교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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