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만 9938건,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전경. [사진=수원시] |
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15만 7804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꼭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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