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3 18: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조직에 친정부 댓글 게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조 전 청장의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 내내 피고인이나 일부 증인들이 경찰이 몰래 일반 시민처럼 댓글을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다는 전근대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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