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13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상정을 예고했던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상정은 결국 실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한민수 대변인을 통해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합의안 도출에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력한 본회의 개의요구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문 의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오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토론 신청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이날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기 강력하게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의장 집무실도 내줄테니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그 자리에서 실질적 합의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는 문 의장을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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