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상정 강행을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형사고발 등 필사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덤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
15일 문 의장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명백히 했다.
문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끝나간다. 국회는 멈춰도 민생은 멈춰선 안된다"며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도 재가동 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4+1 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을 위한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며 "합의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마라톤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민주당과 별다른 합의 없이 국회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16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한국당은 1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의원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면서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인다. 국회법은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등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6일 국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시나리오대로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과 막판까지 협의에 나서겠지만 끝내 무산된다면 사생결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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