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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상생대책] 車업종 2·3차 하청 울린 '약정CR'…"단가 조정권 생긴다"

기사등록 : 2019-12-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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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
예상밖 원가하락 안된 경우 조정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의 2차 협력사인 가진테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대회'에서는 15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현대차의 1차 하청업체가 납품단가를 후려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속되는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거래 중단 등이 도마에 올랐다.

# 공갈죄를 받은 태광공업 사건 이면에도 '원가인하(CR·Cost Reduction)'이라는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태광공업은 현대차 1차 하청업체인 서연이화에 24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거듭되는 강제 단가인하를 호소하는 등 이를 견디다 못해 서연이화에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을 주는 등 회사를 넘기려했으나 공갈죄 고소로 논란을 키웠다.

현대자동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約定)CR'이 하도급 갑질의 원흉으로 부상하면서 공정당국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른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정위가 내놓은 거래 공정화 기반 구축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약정CR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 공장 [사진=현대차] 2019.8.20 peoplekim@newspim.com

현대차가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약정CR 사례를 보면, 현대차의 1차 협력사가 A납품 부품에 대한 매출 대비 2% 규모를 3년 동안 '단가 인하(CR)'하겠다는 약정을 맺는다. 경쟁입찰에서 최저낙찰가로 선정된 하도급업체가 3년간에 걸쳐 또다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구조다.

즉, 신규부품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연도별(통상 3년) '단가 인하율'이 제출되는 식이다. 납품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제출한 대로 연도별로 단가를 인하하게 된다.

자동차 업계의 약정CR 제도상 단가결정 과정(경쟁입찰)을 보면, 사양설명회를 통해 부품사양을 설명하고 예상대수, CR 등 견적기준이 제시된다.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는 '품질능력 35점'에 이어 견적가, CR율이 포함된 '원가능력'이 30점이다. 경영능력, 개발능력은 각각 15점, 20점으로 뒤를 잇는다.

단가 적용은 입찰가격에 확정된 사양을 반영해 최초 양산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최초 양산가격에 입찰 시 정한 약정CR율이 적용되면서 매년 단가 인하가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부당한 약정CR을 강요해도 하도급업체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완성차 업체와 1차 협력사가 맺은 납품 단가 인하 부담은 2·3차 업체로 전가되는 등 악순환 구조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 측은 "CR은 협력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체결 이후 예상보다 적은 발주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 손해 발생이 가능하다"며 "CR 자체만으로 부당한 대금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현행 제도상 구제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과 관련한 개선책도 내놨다. 공정거래 협약기준에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1차협력사→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원사업자→1차협력사시스템이용지급대금 등)을 상향해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활성화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하는 업종도 추가하고 평가 방식은 가점 부여에서 정규 항목으로 변경된다. 현행 1개 업종인 제조에서 건설·정보서비스·통신 등을 추가한 4개 업종으로 개선된다.

단, 건설업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2차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협약 체결 대상이 아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인상실적까지 고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출처=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2019.12.15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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