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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첫 재판 출석…'묵묵부답'

기사등록 : 2019-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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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2017년 운전기사·경비원 등에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이사장은 '공판준비기일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없으시냐', '갑질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답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경비가 허술하다며 경비원들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거나 구기동 도로에서 운전기사가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다리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공소사실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도 이 전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던졌다는 전지가위나 밀대, 화분 등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를 상해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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