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개발·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으로 확대된다.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제공=국토부] |
먼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13개구는 전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여기에 서울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와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는 일부 동을 상한제 적용직역으로 지정한다.
강서구는 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동, 노원구는 상계·월계·중계·하계동, 동대문구는 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동, 성북구는 성북·정릉·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는 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동이다.
광명시는 광명·소하·철산·하안동, 하남시는 창우·신장·덕풍·풍산동, 과천시는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동이다. 지정 일자는 17일로 지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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