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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정화방안] 불법 전매 및 상한제·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10년

기사등록 : 2019-12-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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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재당첨 제한 7년
거주자 요건 '1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변경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앞으로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불법전매를 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으로 연장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에는 3~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 전매에 대한 청약금지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불법전매 모두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청약금지를 오는 2020년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직후 즉시 시행한다. 불법전매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청약당첨 요건을 강화한다. 청약 접수를 위해 해당지역에 전세로 이주하는 수요자가 늘며 전세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예정된 과천은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지역(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협의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이 있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이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 적용된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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