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건당국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 팀장 역할을 하며 인보사 개발과 인허가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인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성분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이사는 이같은 혐의로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28일 새벽 구속됐다.
코오롱생명 측은 인보사가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투여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회사 주주들도 이 대표와 이웅렬 전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역시 코오롱 측이 고의로 인보사 성분을 속여 보건당국의 판매 허가를 얻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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